2일 오전 소환돼 퇴직간부 특혜성 채용 압력 여부 추궁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에 대해 검찰이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소환한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오는 2일 오전 10시 노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노 전 위원장은 앞서 다른 고위 관계자들과 마찬가지로 퇴직간부의 특혜성 채용을 알선하는 데 지시 또는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공정위 4급 이상 퇴직간부 17명의 특혜성 채용을 알선하는 데 지시 또는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달 30일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을 구속한 바 있다.
공정위 불법 재취업 의혹의 중심에는 인사부서인 운영지원과가 있다.
운영지원과는 '퇴직자 관리 방안' 문건을 내부적으로 작성해 4급 이상 퇴직 예정 간부들의 '재취업 리스트'를 작성하고 주요 대기업들을 압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간부들 취업 알선이 운영지원과장→사무처장→부위원장→위원장으로 차례로 보고된 정황을 확인함에 따라 당시 해당 직무를 수행했던 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노 전 위원장 재임 시기 이전부터 운영지원과의 퇴직자 취업 관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의 전임인 김동수 전 위원장도 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전해졌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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