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 불법 재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등 전직 간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26일 정 전 위원장과 신영선 전 공정위 부원원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뿐 아니라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다.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은 각각 2014∼2017년 재직했다. 신 전 부위원장은 2014년 사무처장을 지낸 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김 전 부위원장의 후임으로 일했다.
이들은 공정위 재직 당시 운영지원과를 통해 4급 이상 퇴직 예정 공무원 명단을 관리하며 기업들과 1대 1로 짝지어주는 방식으로 간부들 재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간부들 취업 알선이 운영지원과장→사무처장→부위원장→위원장으로 차례로 보고된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노대래 전 위원장과 지철호 현 부위원장 등 조만간 차례로 소환 조사해 불법 재취업에 관여했는지 추궁할 방침이다.
한편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8일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당일 밤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gooeun_p@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