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사업장 모집
강원 양구군은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함으로써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오는 27일까지 강원도형 청년 일자리(지역 정착 지원형) 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양구군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기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7일까지 군청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청년은 사업개시일(8월 1일) 기준 만 18~39세를 말하며, 사업기간 동안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유지돼야 한다.
군은 사업(기업)체가 신규 채용한 청년직원에 대해 2년간 최대 월 180만 원을 기업에 지원하고, 사업이 종료된 후 고용승계가 이뤄지면 1년간 1천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청년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청년 임금의 일부(10%)를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
사업장에 채용할 청년은 사업장이 선정된 후 8월1일부터 별도로 모집할 예정이며, 군은 총 7명의 청년을 모집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양구/김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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