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포차, 홍콩반점, 네네치킨, BBQ, bhc치킨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 7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는다.
식품안전의약처는 지난 12일부터 26일까지 프랜차이즈 가맹점 45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에 대한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취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맹점을 다수 운영하고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를 중심으로 실시했다. 본사가 직영점을 포함한 가맹점에 각종 식재료를 공급하는 게 특징인 프랜차이즈 산업의 식품안전관리를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해서다.
한신포차와 홍콩반점은 냉장 보관해야 할 식재료를 작업장 내 실온에 보관해 위반 대상이 됐다.
네네치킨은 원재료 제품을 보관하는 냉장고나 요리를 하는 조리실, 제빙기 등을 세척, 소독하지 않아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시설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영업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주방보조와 홀서빙 업무에 참여해 위반 대상이 됐다.
bhc치킨은 위생적 취급기준을 미준수했다는 이유로 위반 업체 목록에 올랐다. 조리실 내 튀김기나 후드, 오븐기 등 청소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BBQ역시 네네치킨과 마찬가지로 조리 시설을 청결히 관리하지 않아 위생 취급기준 미달로 위반 대상에 올랐다.
이 밖에도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하고 있거나 소비자를 혼동시킬 수 있는 GMO 표시 대상이 아닌 올리브유 사용 치킨 제품 포장박스에 GMO 걱정 끝이라는 허위 광고를 표기한 점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선호하고 많이 소비되는 식품과 관련하여 정보사항 분석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허위 표시·광고, 위생적 관리 기준 위반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