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신한금융그룹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계열사 임직원 자녀 부정채용 제보 건을 점검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신한금융 채용비리 검사 결과 총 22건의 특혜채용 정황을 발견하고 서류심사 당시 연령·성별을 근거로 지원자를 차등한 사실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신한은행 12건, 신한카드 4건, 신한생명 6건이며 이중 임직원 자녀 채용비리 의혹 관련 건은 6건에 달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2013년 채용과정에서 전형별 요건에 미달함에도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채용특혜를 부여한 정황이 포착됐다.
심지어 전임 금융지주 최고경영진 관련인, 지방 언론사 주주의 자녀, 전직 고위관료의 조카 등으로 표기된 지원자들은 연령초과 등의 이유로 서류심사 기준에 미달하고 일부는 실무면접에서 최하위권 등급을 받았음에도 해당 전형을 모두 통과해 최종 합격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인 지원자들이 학점저조 등의 이유로 서류심사 대상 선정 기준에 미달하고 일부는 실무면접에서 최하위권 등급을 받았음에도 해당 전형을 모두 통과해 최종 합격
시킨 사실도 밝혀졌다.
신한카드는 신한금융 임원의 자녀인 지원자가 서류전형에서 해당분야 지원자 1114명 중 663위로 합격순위(128명)에 미달했음에도 통과시켰고 임원 면접에서 면접위원 2명으로부터 ‘태도가 좀 이상함’, ‘발표력 어수선’이라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최종 합격 시켰다.
신한생명은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인 지원자가 서류심사에서 전공점수를 배점(8점 만점)보다 높은 점수(10점)를 부여해 서류전형을 통과시켰다.
금감원은 특혜채용 정황 및 연령·성별 차별 등 법률위반 소지에 대하여 확보된 증거자료 등을 검찰에 이첩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대상자의 채용시기가 오래되고 채용관련 서류 대부분이 폐기돼 채용과정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적정성을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전산서버 및 채용 담당직원들의 PC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특정연도 입사자들의 추천자, 전형단계별 평가자료 등을 일부 확보해 검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