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4조 지원' 서별관회의 참석자들 전원 무혐의
'대우조선 4조 지원' 서별관회의 참석자들 전원 무혐의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04.1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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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임 증거 못 찾아 사견 종결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5년 10월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원대 규모의 막대한 유동성 지원을 결정했던 정책결정권자들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참여연대 등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홍 전 회장은 특경법상 직무유기 등 다른 혐의로도 고발됐으나 모두 혐의없음 결론이 내려졌다.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6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우조선 지원 결정을 내린 2015년 10월 청와대 서별관회의를 두고 “산업은행은 들러리 역할만 했다”고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회의에서 정부 당국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부실 우려가 커진 대우조선에 총 4조2000억원대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 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홍 회장이 기본적인 기업 재무상태 점검도 하지 않고 대우조선해양에 대출해 산업은행에 최소 2조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특경법상 배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하고, 최 전 부총리 등 서별관회의 참석자들도 배임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홍 전 회장을 여러 차례 불러 2015년 산업은행 주도의 대우조선지원 방안이 결정된 과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했지만 당시 지원 결정이 배임에 해당한다는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앞서 대우조선 경영비리 의혹 조사와 관련 고재호 전 대표와 전 최고재무책임자, 안진 회계법인 소속의 전·현직 회계사 4명을 분식회계를 저지르거나 방조한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은 고 전 대표 전임인 남상태 전 사장도 경영비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고 고 전 대표와 남 전 대표는 각각 징역 9년형과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