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5월24일까지 국민투표 상정 여부 결론 내야… 野반발 커 미지수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바라카 원전 1호기 완공식에 참석하기에 앞서 오전 8시35분(현지시간) 숙소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께서 생각하시기에 왜 대통령이 야당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는지 의아해하실 수 있다"면서 개헌안 발의의 네 가지 이유를 소개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개헌은 헌법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라며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 모든 후보들이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약속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둘 째로는,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은 많은 국민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셋째로,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하면, 다음부터는 대선과 지방선거의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다"며 "따라서 전국 선거의 횟수도 줄여 국력과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두 번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기 때문"이라며 "개헌에 의해 저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 것도 없으며,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과 지방과 국회에 내어놓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제게는 부담만 생길 뿐이지만 더 나은 헌법,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나은 정치를 위해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제가 당당하게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이유"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개헌에 의해 자신에게 돌아오는 정치적 이익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며 개헌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권리도 국민에게 있다"며 "제가 오늘 발의한 헌법개정안도 개헌이 완성되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개헌 과정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주시리라 믿는다"며 "국회도 국민들께서 투표를 통해 새로운 헌법을 품에 안으실 수 있게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
'개헌안' 공을 넘겨받은 국회는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는 개헌 절차에 따라 오는 5월24일까지 국민투표 상정 여부를 결론 내야 한다.
그러나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국민투표의 전제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청와대는 여야가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를 전제로 국회 개헌안을 5월 초까지 합의한다면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개헌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4월 임시국회 회기에 대통령 국회연설 추진 등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