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국무회의 의결… 文대통령 UAE서 전자결재
'대통령 개헌안' 국무회의 의결… 文대통령 UAE서 전자결재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03.2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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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5월24일까지 결론 내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왼쪽)가 한병도 정무수석(오른쪽)이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보며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왼쪽)가 한병도 정무수석(오른쪽)이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보며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이 2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전문(前文)과 11개장 13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된 대통령 개헌안을 의결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의결된 정부 개헌안을 보고받은 뒤 오후 전자결재를 통해 국회 송부와 함께 개헌안의 공고를 승인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결재를 거치면 국회로 송부되고 관보에 게재되면 발의 절차가 마무리된다.

국회는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는 개헌 절차에 따라 오는 5월24일까지 국민투표 상정 여부를 결론 내야 한다.

그러나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국민투표의 전제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청와대는 여야가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를 전제로 국회 개헌안을 5월 초까지 합의한다면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개헌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4월 임시국회 회기에 대통령 국회연설 추진 등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