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개헌안' 전문 공개… 국회·법제처에 송부
靑, '대통령 개헌안' 전문 공개… 국회·법제처에 송부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03.22 16: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선거제도 개혁, 정부 형태, 사법제도, 헌법재판제도 등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언 법무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선거제도 개혁, 정부 형태, 사법제도, 헌법재판제도 등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언 법무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22일 대통령 권한 분산과 지방분권 등을 골자로 한 대통령 개헌안 전문을 공개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사흘간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날 국회와 법제처에 개헌안을 송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제처의 심사 이후 오는 26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다만 발의한 이후라도 오는 5월 초까지 국회 개헌안이 합의만 된다면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은 유지하고 있다.

여야가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를 전제로 국회 개헌안에 대한 내용적인 합의까지 이룬다면 국회 심의 기간 60일을 다 사용하지 않아도 국민투표가 가능하다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국회 설득을 위해 대통령의 국회연설도 적극 검토 중이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무엇보다 대통령이 각 정당 지도부를 만나거나 초청하고, 국회 헌법개정특위나 정개특위 위원들과 만나 설득하는 일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