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06곳 대상 현지실사 진행 결과
18곳 수입중단·37곳 개선명령 조치
18곳 수입중단·37곳 개선명령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현지 해외제조업소 406곳중 위생관리가 불량한 55곳에 대해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내렸다.
지난해 실시된 현지실사는 부적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큰 업소 위주로 실사 대상을 설정해 13.5%의 부적합율을 보였다. 이는 지난 2016년 4.1%의 3배 이상으로 증가한 수치다.
이번에 적발된 위생관리 불량 요소는 △원·부재료의 위생상태 불량 △식품용 기계·기구류의 세척·소독 소홀 등의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내 해충, 쥐 등 방충·방서(防鼠) 관리 미흡 등이다.
부적합 판정 품목에는 김치류, 과채가공품, 가금육, 기타가공품, 돼지고기, 향신료가공품, 건강기능식품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식약처는 적발된 제조업소 55곳 중 위생·안전 상태가 심각하게 불량한 18곳에 대해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수입중단 조치하고, 나머지 37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수입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식약처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해외제조업소는 177개 국가 6만8473곳에 이른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1만6775곳(24%)으로 가장 많으며 미국 1만2318곳(18%), 일본 4585곳(7%), 프랑스 3663곳(5%) 순이다.
식약처에 등록된 해외제조업소들은 2년의 유효기간을 갖고 만료 7일 전까지 ‘수입식품 검사시스템 전자민원창구’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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