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원가가 높아졌을 때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함께 부담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표준거래계약서가 개정되는 분야는 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 백화점·대형마트 특약 매입, 편의점 직매입, 온라인 쇼핑몰 직매입, TV홈쇼핑 등 5개 분야다.
개정 표준거래계약서에 따르면 계약 기간에 최저임금 인상,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될 때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납품가격을 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됐다.
조정 신청을 받은 대형유통업체는 10일 이내에 납품업체와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또 30일 안에 합의하지 못했거나 협의가 중단되면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납품가격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가 개정된 표준거래계약서를 도입하도록 직권조사 면제를 제시했다.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는 대형유통업체는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대 10점(백화점은 12점)을 받을 수 있다.
최우수(95점), 우수(90점), 양호(85점) 등의 평가에 따라 직권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표준거래계약서를 도입할 때 받는 추가 부여 점수가 결코 적지 않은 셈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6개 유통분야 사업자단체와 협력해 유통업체에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방향 등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는 등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식품산업협회, 패션협회 등 다수의 납품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단체와도 협력해 개정 계약서를 모두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16.4% 증가함에 따라 가중되는 납품업체의 부담을 대형유통업체와 나누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 계약서는 1~2년에 한 번 있는 재계약에 반영될 수 있으며 즉시 개정 계약서로 재계약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성욱 기자 dd9212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