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업계 1위 기업인 쿠팡이 명성에 걸맞지않은 ‘갑질’ 행태를 보이고 있다.
쿠팡 오픈마켓 시스템인 아이템 마켓에 입점해 있는 판매자들은 쿠팡의 잦은 정책 변경, 제작 이미지 임의 사용, 상품명 변경 등으로 매출 감소, 오배송 사고와 같은 실질적인 피해는 물론 정신적인 고통까지 겪고 있다고 호소한다.
쿠팡이 주 매출원이었던 판매자들은 아이템 마켓 도입 후 매출이 급감하면서 하루종일 주문이 한 건도 접수되지 않는 상황이 닥치자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나름대로 판매자들은 쿠팡에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판매자 커뮤니티는 물론 직접 전화를 걸어 상담사와 통화했지만 그때마다 돌아온 답변은 “약관상 문제가 없다”는 대답이었다.
이미 쿠팡의 갑질은 2015년 국정감사에서부터 문제제기가 시작됐다. 특히 선환불제도, 대금정산 지연 등은 온라인쇼핑몰 불공정거래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쿠팡을 비롯한 소셜커머스 3사에 대한 현장조사와 함께 올해는 표준거래계약서를 마련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쿠팡은 계약 약관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판매자들이 직접 비용을 들여 제작한 상세 이미지를 임의대로 사용하는가 하면, 판매 정책을 1년에도 수차례씩 바꿔 혼란을 주는 일방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쿠팡은 새로운 시스템을 내놓을 때마다 고객 만족도를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쿠팡은 지난해 10월 아무런 공지 없이 로켓배송의 무료배송 기준 금액을 두배로 기습 인상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었다.
고객에게도 판매자에게도 사전에 충분한 동의를 구하지 않는 ‘갑질’ 행태로 밖에 보이지 않는 이유다.
[신아일보] 손정은 기자 jes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