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불법 주정차 근절이 곧 보행자 보호
[독자투고] 불법 주정차 근절이 곧 보행자 보호
  • 신아일보
  • 승인 2016.12.0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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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이새미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2000만대로 1세대 당 1대씩의 자동차 보유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자동차 수에 비해 주차할 공간이 부족해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이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로 차고지증명제 등 여러 정책들을 내놓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주차문제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주차문제로 우리는 대로변이나 골목길에 불법 주정차한 차들을 흔하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차들은 다른 통행하는 차들이나 보행자들에게 큰 불편을 준다.

이러한 경우 좁아진 시야로 인해 교통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어린아이의 경우 작은 체구로 인해 불법 주정차 차들에 가려져서 운전자가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고에 노출되기 쉽다. 따라서 스쿨존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지양해야한다.

또한 불법 주정차한 차들이 화재사고 등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119 구급차의 통행에 큰 방해가 되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게 만든다.

장애인 주차구역에도 불법 주차된 차들이 많아 정작 필요한 분이 사용하기 힘들 때가 많다. 이 밖에 노인보호구역과 같이 교통 약자들을 위해 마련한 공간에 불법 주정차를 해 보행에 방해를 주는 경우도 많다.

이렇듯 ‘잠깐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하는 불법 주정차는 여러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낳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스마트폰 어플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로 불편 주정차를 신고하거나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을 통해 교통 혼잡을 예방하는 정책도 많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신고와 단속만이 불법주정차 근절을 이룰 수 없고 시민들 스스로 선진교통문화를 조성해나가는 의식변화가 가장 중요한 해결방법이라 할 것이다.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이새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