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의원, 세월호특조위 활동기한 보장·특검촉구 기자회견
전해철 의원, 세월호특조위 활동기한 보장·특검촉구 기자회견
  • 문인호 기자
  • 승인 2016.05.3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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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은 지난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안산시민대책위원회와 416안산시민연대의 세월호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 참여해 세월호 특별법에 규정된 진상규명 활동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월호안산시민대책위원회와 416안산시민연대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인 특별법 개정과 특검 요청안이 끝내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20대 국회는 더 이상 정부와 집권여당이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수백 명의 국민이 희생된 사건의 진실을 감추고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위해서 진실을 왜곡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세월호 특별법에는 이미 특별조사위원회의 임기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음에도 정부여당이 부당한 주장으로 특조위 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특별법에 규정된 특별검사의 임명을 위한 의결요청안 역시 새누리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무엇보다 특별법에 규정된 특조위의 조사활동기간을 보장하는데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의지와 협조를 거듭 촉구하며, 특검임명의결요청안 역시 특조위에서 재의결한다면 20대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철저한 진상규명’, ‘피해자와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지원대책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세월호특별법’을 대표 발의해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바 있다.

세월호 특별법 상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이며 필요시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구성일은 인적, 물적 기반이 마련돼 최소한의 활동이 가능해진 시기로 봐야 함에도 정부는 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 1일을 시작일로 잡아 올 6월까지의 예산만을 배정하는 등 사실상 특조위 활동을 강제종료하려는 조치를 취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신아일보] 안산/문인호 기자 mih2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