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불법 건축행위 단속 강화
금산군, 불법 건축행위 단속 강화
  • 길기배 기자
  • 승인 2015.09.0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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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은 불법 건축물 건축으로 발생하는 민원과 자진 철거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초기 단속에 나선다.

건축물의 불법 행위가 대부분 사용승인 직후 이뤄진다는 점을 착안해 건축물 사용승인 후 일정기간 동안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 건축물의 불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복안이다.

그 동안 불법 건축물 단속은 인력의 한계로 민원 발생 시 적발 및 조치를 해오고 있는데 불법 행위 발생 이후 상당기간 경과 후에 단속하는 것으로 많은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또한, 불법 건축물 철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불법 행위 이후 건축물 소유권 변동 시, 불법 건축물 조치에 대한 부담을 현 건축주가 책임지는 문제 등 부작용이 있었다.

군은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승인 필증 교부 시 건축주에게 불법건축물 예방안내문 배포와, 불법 건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반 운영으로 건축물 사용승인 직후 수시로 불법 증축 및 용도변경과 가구분할 등을 중점 지도 단속한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지속적인 점검은 어렵지만 초기에 수시 점검을 통해 건축주에게 불법 건축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등 예방 효과도 있다”면서, 사실상 단속 위주의 행정이 아닌 불법 건축물 예방 차원의 홍보 활동 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금산/길기배 기자 gbki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