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경제구역 토지거래허가 지정 연장
포항경제구역 토지거래허가 지정 연장
  • 김상현·허명구기자
  • 승인 2013.04.2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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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흥해읍 대련·이인리 10.46㎢ 5년간 재지정

포항경제자유구역 예정지와 인근 토지 10.46㎢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기간을 5년 간 다시 연장한다.
경북도는 27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포항시 포항경제자유구역(융합기술산업지구) 예정지 및 인근 토지 10.46㎢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기간을 지난 27일부터 2018년 4월26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같은 날로 토지거래허가기간이 만기되는 동해중부선 포항역사부지에 대해서는 사업부지 매입 등이 완료돼 포항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 지역을 제외하고 해제한다.
이번에 연장되는 포항경제자유구역은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로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008년 4월27일부터 지난 26일(5년)까지 지정했으나, 국내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사업추진이 지연돼 왔다. 2013년도 하반기에 실시계획 승인과 2014년도 보상 및 부지조성사업을 착공 등이 계획돼 있다.
사업추진에 따른 토지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작용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과 부동산 가격이 상승될 경우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토지개발 시 조성원가 상승으로 미분양사태 등 사업추진과 지역경제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지난달 15일 개최한 제3회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기간 연장 등의 사유발생으로 토지거래시장의 불안 요인이 있다고 판단, 인근의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만료되는 동해중부선 포항역사부지 중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부지를 포함해 기간을 연장하되 허가기간 중에 사업의 추진현황을 분석해 보상 등이 완료되면 해제해 해당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하고자 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의 토지거래 허가를  취득해야 하므로 사실상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이 허용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게 된다.
또한,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 매년 취득가액의 5~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김상현·허명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