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준·장정희 마포구의원, 재개발·노동자지원·공무원 인사제도 점검
고병준·장정희 마포구의원, 재개발·노동자지원·공무원 인사제도 점검
  • 허인 기자
  • 승인 2025.03.2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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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기한 임박·노동자지원센터 운영 공백 우려… 임기제공무원 계약 해지 절차 적법성도 도마 위에
구정질문_고병준 의원

먼저 고병준 의원은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지정 해제가 법적으로 임박한 상황에서 사전 기획 및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었다. 아현1구역은 이미 사업 예정 구역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한 바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2에 따라 오는 8월 20일 해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고 의원은 “해당 구역은 건물 노후도가 83%에 이르는 등 조속한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기한 내에 실제 재개발에 착수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를 밝히라”고 구청장에게 요구했다.

이에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서울시와의 교섭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됐지만, 현재 약 580여 세대의 구제가 가능해졌다”며 “기한은 촉박하나 재개발이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사업 진척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고 의원은 이어 오는 4월 13일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향후 운영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음을 지적했다. 그는 “센터는 취약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핵심 시설”이라며 “센터의 공백은 곧바로 지역 노동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구청장은 “노동자 지원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며 “민간 위탁 운영 가능성도 열려 있으며, 직영 운영도 함께 고려 중이라 아직 예산 편성에 이르지 못했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어떤 방식이든 4월 이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구정질문_장정희 의원

뒤이어 구정질문에 나선 장정희 의원은 마포구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 중인 임기제 공무원 12명 중 4명이 계약 해지되었고, 8명 또한 3개월 후 계약 종료가 예정된 사실을 언급하며, 해당 인사 절차의 적법성과 정당성 여부를 문제 삼았다.

장 의원은 ▲임용약정서 부재 ▲근무평가 고지 미흡 ▲상대평가 방식의 평가 운영 ▲평가 내용과 무관한 계약 해지 등을 지적하며, “이는 임기제 공무원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이인숙 행정지원국장은 “관제센터 시스템의 고도화로 인해 더 전문적인 기술 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인력 재편이 불가피했다”고 답변했다.

장 의원은 “과거 마포중앙도서관 임기제 공무원의 행정소송 승소 사례처럼, 공무원의 계약 여부는 명확한 기준과 합리적 평가 절차에 기반해야 한다”며, ▲공정한 근무 평가 기준 마련 ▲계약 기간 예측 가능성 확보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원칙 정립 등을 제안했다.

이번 구정질문은 재개발, 복지, 인사제도 등 구정 전반에 걸친 핵심 현안을 짚으며 집행부의 대응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의원들은 앞으로도 행정의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구민의 권익 보호에 앞장설 방침이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