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취득 소지자와 예정자는 다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자격요건 미달에도 국립외교원에 최종합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의 감사 청구를 포함해 특혜채용의 진상을 낱낱이 밝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울 광화문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심 총장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제기된 자녀 특혜 채용의혹에 대해 대검을 통해 '모든 자격요건을 충족했었다'며 강한유감을 표명했지만 의혹을 해소하기는 커녕 확신으로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국립외교원 연구원 자격 요건은 해당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 중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험자 등이다.
한 의원은 심 총장의 딸인 심모씨는 지난해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근무 당시 석사 학위나 주 업무와 관련된 전공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 총장은 자기 딸이 당시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석사학위 예정증명서를 제출했고 근무 개시일 이전에 학위를 취득해 자격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한다"며 "석사학위 취득예정자와 석사학위 소지자는 엄연히 다른의미다. 특히 채용시장에선 완벽히 다르게 받아들여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일 기관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의 채용공고문을 보더라도 응시자격 판단 기준일을 채용 공고 마감일로 명시돼 있다"며 "하지만 심 총장 딸은 채용 공고 마감일(2024년 2월 5일)까지도 석사학위 소지자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심 총장 딸이 올해 초 외교부 연구원직에 합격한 과정도 지적했다.
외교부가 지난 1월 '경제 분야 석사 소지자'로 공고를 냈다가 다음 달 심 총장 자녀가 전공한 '국제정치 석사 소지자'로 자격 요건을 바꿨다는 설명이다.
한 의원은 "애초 지원자가 적어서 재공고 했다고 하지만 기한을 연장하지 전공분야를 바꾼 사례는 없다. 현재까지 보면 심 총장 자녀가 유일하다"면서 "청년들은 취업도 빈익빈 부익부, 빽 없는게 죄라며 무력감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