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 청소년 도박 자진신고 기간 운영
익산경찰서 청소년 도박 자진신고 기간 운영
  • 김용군 기자
  • 승인 2025.03.2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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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북 익산)
(사진=전북 익산)

전북 익산경찰서는 최근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서 에서는 3월부터 4월까지 두달 동안 청소년 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중이다. 
 
청소년 도박 자진신고 기간은 도박을 한 청소년들이 자진 신고하여 도박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선도프로그램 연계 및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자수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청소년과 자녀의 도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이다.
     
신고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117이나 카카오톡 오픈채팅(익산서 자진 신고)을 통해 자진신고를 할 수 있으며, 담당 학교전담경찰관과 개별 상담이 진행된다. 신고는 철저히 비밀 보장이 되며, 전북도박문제치유센터 연계 및 학교전담경찰관 1:1 모니터링 등을 통해 도박을 끊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이후 절차는 ①학교전담경찰관과 면담 ②익산경찰서 수사과 사건 접수 ③선도프로그램 참여 ④선도심사위원회 진행 ⑤학교전담경찰관 1:1 사후관리(3개월) 순서로 진행된다. 

도박 금액에 따라 전과 기록에 남지 않는 훈방과 즉결심판 처분을 하며, 보호자의 동의가 없으면 절대 사건을 진행하지 않는다. 
     
박성수 서장은 “예전에는 교실에서 판치기같은 작은 금액으로 도박을 하였으나, 요즘은 사이버 도박으로 발전하여 피해 금액이 매우 커지고 있고, 도박빚으로 인해 절도나 갈취 등 학교폭력으로 번지기도 한다”며“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해 경찰뿐만 아니라 모두의 주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익산/김용군 기자 


kyg1541@hanmail.net
김용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