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도 의원 대표발의...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
김낙관 의원 대표발의...구미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안



경북 구미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285회 임시회’를 통해 김민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정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 김낙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안’ 등 3건을 최종 의결했다.
김민성 의원(국민의힘, 송정·원평·형곡1·형곡2)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 수행 과정 점검 강화를 통한 정책연구용역의 품질향상이 기대된다.
조례안 주 내용은 △용역과제 중복선정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1조) △용역실명제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용역결과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7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정도 의원(국민의힘, 지산·신평1, 2·비산·공단·광평동)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의 관리·감독 기능강화와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조례안 주 내용은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정산지침에 관한 사항(안 6조) △정산 보고 및 정산 검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반납 처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낙관 의원(국민의힘, 선주원남동)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안’은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구미시대 맞아 지역 거점 디자인산업 육성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조례안 주 내용은 △디자인산업진흥 기본방향 등을 포함하는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주요정책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1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신아일보] 이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