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보호 필요성이 높은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처벌 체계를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제58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개최, 제5차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및 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안 등 의결안건 총 6건을 심의하고 국가핵심기술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첨단기술 개발·확보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으로 기술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급변하는 기술보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5차 종합계획을 수립‧의결했다.
우선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설계 및 제조공정 기술(배터리 분야), 합성개구레이다(SAR) 탑재체 제작 및 검증기술(우주 분야) 등 국가안보·국민경제 관련성이 높은 유망기술들을 신속히 국가핵심기술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기술개발 속도가 빠르고 기술 분석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해 기술 전문성이 높은 기관을 ‘기술안보센터’로 지정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을 위한 산업분석, 기술검토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또 기술유출 가능성이 낮은 핵심기술 수출행위에 대해서는 수출심의 절차를 일부 간소화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간소화가 적용되는 세부 수출유형에 대해서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빠른 시일내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외유출 범죄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핵심기술 해외 유출 시 벌금을 15억에서 65억원으로 늘린다. 징벌적 손해배상한도 역시 3배에서 5배로 확대해 기존 처벌체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기술보호 사각지대를 제거한다.
산업부는 보안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학·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안 인프라 구축, 보안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민감과제 신설 등을 통한 국가R&D 관리 강화, 스타트업 보호를 위한 법적 의무 확대 등 관계부처가 힘을 합쳐 보호체계를 내실화한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주요국들은 국가·경제안보와 직결되는 자국의 첨단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안보 체계를 내실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수립한 중장기 기술보호 정책방향을 근간으로 우리의 기술보호가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