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엄격한 규제로 낙후된 거주민들의 생활 편익 제공에 기여
대전 중구는 지난 20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하는 지역민에게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인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라 엄격한 규제로 낙후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생활불편을 겪는 저소득세대를 대상으로 2009년도에 도입되어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료 ▲의료비 등을 세대별 60~100만원 한도로 소득별 차등 지급하는 저소득주민 지원사업이다.
중구는 신청서를 접수받아 소득조사를 통해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12세대에 총 10,200천 원을 지급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거주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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