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제38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의회의 독립적인 입법권 보장을 위한 부서협의 절차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집행부 일부 부서가 의회 고유의 입법권을 침해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지방자치법이 명시한 의회의 조례 제·개정 및 폐지 권한을 부정하는 행태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수원시의회가 의원발의 조례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협의 절차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가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협의 단계에서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장 의견 조회 후에도 법무담당관이 갑작스레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사례를 비판하며, "사전 협의의 취지를 무시한 채 의회의 권한을 침범하려는 시도는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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