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가 제33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결의문 발표했다.
이번 결의문 발표는 지난달 11일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4-1579호를 통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며, 기초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를 광역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규정을 삭제하면서 시작됐다
결의문에서 동두천시의회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30여 년간 기초자치단체 의회의 역할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항’임을 강조하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철회를 촉구하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는 현재 감사원 감사, 정부합동 감사 등으로 과중한 부담을 겪고 있으며, 여기에 추가적인 시도의회의 감사가 더해진다면 이는 행정력과 예산 낭비로 이어져, 지역 주민들에게 질 낮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 예상되므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전하며,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령(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을 밝히면서, 시군자치구의회 모두가 함께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신아일보] 김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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