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가 17일(현지시간)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을 조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결의를 20년 연속 채택했다.
유엔총회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2024년 1월 대한민국과 통일을 더는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이런 정책 기조가)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을 통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이를 포함한) 모든 관행과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혁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북한인권결의에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를 비롯해 기존 결의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도 담겼다.
특히 북한의 인권 침해와 학대 상황을 다루기 위해 시민사회 관계자들과 여러 전문가의 증언을 듣는 고위급 회의를 열 것을 유엔총회 의장에게 요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지난달 20일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통과시킨 후 본회의로 넘겼다.
유엔총회 결의는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다. 다만 국제사회의 단합된 요구가 담긴 만큼 이를 존중해야 할 정치적·도덕적 의무를 갖는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도 지난달 "국제사회가 이번 결의를 통해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동 상황 개선을 위한 북한의 행동을 촉구하는 일관되고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한 점을 평가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