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회 행정사무조사 대상기관 범위에 생활폐기물 처리업체는 직접 조사 대상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그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한 파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위법한 조사 중단을 요청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2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행정사무조사 대상기관 범위 관련 질의 회신’ 공문을 통해 “생활폐기물 처리업체는 상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지방의회의 자료제출요구는 시와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간 대행계약 관련 서류(입찰 관련 자료 등) 및 업무처리과정에서 생산되는 수발신 자료는 제출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대행업체의 개인의 사생활 정보 등이 포함된 서류 등에 대하여는 자료제출 요구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했다.
지난 9월 2일 시작해 10월 18일에 내년 1월 31일까지 조사를 연장한 파주시의회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조사 기간 연장 사유로 시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밝혔다.
하지만 시는 특조위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는 성실하게 제출하였으며,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시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료로 대행업체에서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하여 제출하지 못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대행업체에서 제출을 거부한 자료는 ‘법인 통장 입출금내역, 잔고증명서, 주주 명단 등’으로 이번 특조위 활동과는 전혀 상관없는 기업 내부 자료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 11월 파주시 자원순환과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증인 조사 시, 담당 공무원이 특조위에서 대행업체를 직접 조사할 권한이 없으며, 기업 내부 자료 등을 요구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특조위 위원장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 조사 방해 행위로 고소를 검토하겠다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행정안전부에 행정사무조사 대상기관 범위에 대해 질의했고, 그 결과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으로 특조위에서 대행업체를 직접 조사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한 만큼 앞으로 특조위의 위법적인 조사를 멈춰 주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특조위의 위법적인 조사에 대하여 직권 남용 등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명백한 위반이 있는 경우 고소할 계획이다.
시에서 밝힌 특조위의 위법적인 조사 사례는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대행업체 직접 조사 및 기업 내부 자료 요청,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와 이로 인한 명예 훼손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당초 특조위는 입찰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으로 시작했으나, 입찰 과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적도 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특조위 조사 범위를 넘어선 위법적인 조사를 벌여왔다”라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 나온 만큼 특조위는 위법적인 조사를 중단하고 법적 절차와 권한 범위 내 조사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