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과 관련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news/photo/202412/1978949_1097259_2915.jpg)
3년 만에 시행된 적격비용 재산정에서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0.1포인트(p) 인하됐다. 재산정 주기도 기존 3년에서 6년 원칙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17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여신금융협회장, 8개 전업카드사 대표이사들을 만나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여신전문업계의 리스크 요인과 유동성, 건전성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적격비용은 카드사 자금조달비용과 위험관리비용, 부가가치통신사업자(VAN) 수수료 등 비용을 고려해 책정하는 카드 결제 원가 개념이다.
재산정 결과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0.1%p 떨어졌다. 이번 인하로 카드 수수료율은 15차례 연속 인하됐다.
카드업계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당경감 가능 금액은 연간 약 3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수수료율 인하 혜택이 상대적으로 영세가맹점에 많이 배분돼 영세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이미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인하된 점과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해 이번엔 수수료율 인하여력을 약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이 개편됐다.
우대수수료율 조정대상 금액 3000억원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약 40% △연매출 3~1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43% △연매출10~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17%를 배분한다.
이에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p △연매출 10∼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0.05%p 인하된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0.1%p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우대수수료율 인하로 약 304만6000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약 178.6만개의 영세·중소 PG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부담을 경감 받을 예정이다.
단 연매출 10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경우 수수료율이 동결됐다.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는 3년에서 원칙적 6년으로 조정된다.
다만 대내외 경제여건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카드사 경영 상황 등을 3년마다 점검한다. 혹 적격비용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격비용 재산정이 실시될 방침이다. 재산정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는 별도 위원회도 구성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