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자신이 근무하는 수협 금융지점에서 전산 조작 등 방법으로 약 9억 9천만원을 가로챈 40대 은행원 A씨(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송치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경부터 2024년 4월경까지 포항수협 상호금융지점에서 창구업무를 담당하며 실제로 돈을 받지 않고 전산상 입금된 것처럼 조작하여 약 6억여원을 빼돌렸고, 또한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고객의 수표나 계좌를 노려, 몰래 현금지급 처리하는 방식으로 약 3억 8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빼돌린 돈 대부분을 카드 값 내지 대출이자 등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고 실제 피해금액 약 1억 8천여만원 중 1억 4천만원을 변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포항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융기관의 내부통제로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컴퓨터등 사용 사기의 죄를 위반하여 취득한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한다.
[신아일보]포항/배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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