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농업 외국인 근로자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농업인력 안정적 확보 위해 근로환경 개선 및 인권 보호 등 필요
농업인력 안정적 확보 위해 근로환경 개선 및 인권 보호 등 필요
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군위군)이 제313회 정례회에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농업 외국인 근로자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창석 의원은 “농업 외국인 근로자는 농촌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농업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인력 공급 토대가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농업 외국인 근로자의 정의와 지원 대상 명확화 ▲농업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농업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지원, ▲거주 여건 개선 지원 ▲전담 인력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가 영농인력 부족 문제의 대안이 되고 있으나 여전히 근로환경과 거주 여건이 열악한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점진적으로 해소하고, 농업 인력 수급 여건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회의 의결을 거친 본 조례안은 시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gw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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