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특례시는 16일 의창구 봉림동 일원 다가구주택(빌라) 26개 동에 상세 주소판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상세 주소는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분 소유권이 없는 다가구주택에 상세 주소를 부여하면 아파트처럼 법정 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지난 5월부터 전입신고와 상세 주소 부여 신청을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추진하는 등 상세 주소 부여 활성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상세 주소판에 부착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해당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긴급 상황 시 119 또는 112로 위치 정보를 문자로 전송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과 범죄 대응에 효과적으로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현호 도시정책국장은 “건물 입구에 있는 상세 주소판으로 건물 내부의 호수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응급 상황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고, 공공우편물도 정확히 전달돼 편리한 주소 생활을 할 수 있다”며 “향후 미관 개선과 주민 호응도를 살펴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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