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정지되더라도 대통령 신분 유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통령경호처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한다.
경호처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다"고 밝혔다.
전담 경호대는 총리실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경호 방안을 마련해 임무 수행에 돌입한다.
한 대행에 대한 경호는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한 대행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통령에 준해 이뤄질 예정이다.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대통령 신분은 유지하는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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