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오늘 본회의 표결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오늘 본회의 표결
  • 김민지 기자
  • 승인 2024.12.1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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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혐의 위법성 조사…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 
김승원(왼쪽)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승원(왼쪽)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 나선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서 두 특검법안의 표결을 진행 할 예정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두 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내란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위법성을 조사하는 게 골자다. 

앞서 특검 추천권은 국회가 배제된 채 법원행정처장 등이 갖기로 했으나 소위를 거치며 야당이 2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수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이 1인을, 비교섭단체가 나머지 1인을 추천한다.

검찰과 경찰 및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특검의 수사요청에 응할 의무도 담겨있다.

이날 네 번째 표결에 부쳐지는 김건희 특검법은 김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특별검사가 수사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은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와 재의 투표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mjkim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