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면서 "수사권 문제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별개로 공수처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상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과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으로 나뉜다. 공수처가 김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것은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앞둔 검찰이 (직권남용 범죄가 검찰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면 나중에 굉장히 큰 적법절차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첩 전이라도 공수처가 같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인신을 확보하는 것이 적법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전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다만 김 전 장관은 이날구 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김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 조사를 마친 뒤 이 같은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이 실질심사를 포기하면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만 출석한 상태로 심사하거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 등 서면으로만 심사해 이날 밤 늦게 혹은 11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