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대전 중구의회,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 정태경 기자
  • 승인 2024.12.0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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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는 4일 제3차 본회의.
(사진=대전 중구의회)

대전 중구의회는 4일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안건처리에 앞서 류수열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류수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중구의회의 원칙과 의회 민주주의의 근본가치를 되새기고, 정당의 이해관계를 넘어 구민을 위한 협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중구의회는 기정예산 대비 48억 7,130만 원이 증액된 7,187억 6,490만 원 규모의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고, '대전광역시 중구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었으며, 해당 안건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다.

오은규 의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