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오남용 여부 판단 선행돼야"…"탄핵사유 가능" 주장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했다가 해제한 것을 두고 여러 헌법 전문가는 이번 행위가 초헌법적·위헌적 요소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점에서 탄핵 사유로 비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이번 선택이 '자충수'가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는 4일 "비상계엄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정도가 아닌 북한의 강한 도발 징후와 같이 임박한 상황에 해당한다"며 "이런 일이 없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면 이건 권한의 오남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계엄이라는 건 경찰력에 의해서는 도저히 질서가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이번 계엄 선포는) 비상사태 발령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헌법학계의 대표적 한 원로 교수도 "초헌법적이고, 위헌적인 요소를 안고 있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비상계엄은 헌법상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있어서 군사상의 필요가 있거나, 공공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의 이번 계엄 선포는 이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 행위일 수 있다"며 "(이번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요건을 도저히 성립하지 않아 탄핵 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손형섭 경성대 법학과 교수도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가능하다"며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고, (감사원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가 있다고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 헌법 질서를 위배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도 "헌법상 계엄선포 요건에 맞지 않아 헌법 77조 위반인 데다 계엄법상 절차도 지켜지지 않아 계엄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너무 중대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선 대통령의 판단 과정이나 선포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그것이 권한 남용 여부인지에 대해 짚어보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헌법학 교수는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한 것이 잘못인지, 권한을 남용했는지 등에 따라 탄핵 사유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5분께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4일 새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면서 상황은 155분 만에 종료됐다.
[신아일보] 장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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