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서․백슬기․유은희 의원, ‘인천 최초 반려견 순찰대 운영조례안’ 공동 발의
반려견과 산책하며 치안공백 메우고, 파손된 공공시설 신고 접수까지
반려견과 견주가‘팻티켓’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별도의 활동비 없지만 조끼, 목줄 등 순찰용품 지원 예정
반려견과 산책하며 치안공백 메우고, 파손된 공공시설 신고 접수까지
반려견과 견주가‘팻티켓’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별도의 활동비 없지만 조끼, 목줄 등 순찰용품 지원 예정
인천 서구의회가 3일 열린 제271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홍순서․백슬기․유은희 의원 3인이 공동 발의한 '인천시 서구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이로써 빠르면 25년부터 인천 서구는 밤길에서 귀여운 ‘댕댕이 보안관’을 만나볼 수 있다.
반려견 순찰대란 보호자가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면서, 순찰을 통해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로등이나 도로와 같은 공공 시설물 파손, 주취자 신고 등 방범 활동을 벌이는 주민참여형 지역 봉사활동이다. 2024년 4월 기준으로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안산 등 9개 자치구에서 운영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례안에는 △ 순찰대 구성 및 운영 △ 순찰대 활동 및 지원 △ 협력체계 구축 및 업무위탁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반려견 순찰대 활동을 위한 펫티켓 교육도 병행하는 것이어서 올바른 반려 문화 확산에 큰 도움이 될 예정이다. 또 반려견 순찰대 활동에 따른 활동비 지급은 없지만, 반려견 순찰대 조끼, 목줄 등의 순찰용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홍순서 의원은 “다른 자치구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반려견 순찰대 조례안을 인천 최초로 발의한 것에 대해 큰 기쁨을 느낀다”며 “반려견 순찰대는 주민참여 치안 활동으로, 방범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반려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조례를 계기로 주민 참여형 지역 봉사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pjy609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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