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무니코틴 전자담배 허위·과대광고 중단 촉구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무니코틴 전자담배 허위·과대광고 중단 촉구
  • 허인 기자
  • 승인 2024.12.0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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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담배사업법은 연초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 담배로 인정하고 있어 합성 니코틴 및 유사 니코틴 제품은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러한 규제 공백 속에서 무니코틴 전자담배는 금연을 시도하는 흡연자와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또한, 국내 액상 전자담배 시장은 과도한 세율 문제로 인해 합성 니코틴 제품으로 급속히 전환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1ml당 1,799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천연 니코틴 제품에 비해 세금이 없는 합성 니코틴 제품이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스웨덴과 캐나다 등은 유사 니코틴 제품을 담배 범주에 포함시켜 규제하며 합리적인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와 같은 규제를 마련하지 못해 소비자 피해와 청소년 흡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인 세율 적용, 식약처의 신속한 유해성 검사와 결과 공개, 무니코틴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유사 니코틴을 포함한 무니코틴 제품이 청소년 흡연의 관문으로 악용되고 있는 만큼 관련 당국의 강력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