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을 한달 남짓 남겨둔 조 바이든(82) 미국 대통령이 총기 소지 법규 위반과 탈세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차남 헌터(54)를 사면했다. 가족을 위해 대통령의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미국 백악관은 1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면권 행사를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오늘 나는 아들 헌터의 사면장에 서명했다. 내가 취임한 날부터 나는 법무부의 결정 과정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며, 내 아들이 선별적으로 그리고 불공정하게 기소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약속을 지켰다"고 말했다.
그는 아들 헌터에 대한 형사기소가 정치적인 동기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면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내가 왜 이런 (사면)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미국인들이 이해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바이든과 백악관은 그간 헌터 바이든에 대한 사면권 행사에 관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사면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된 지 이틀 후인 지난달 8일 브리핑에서도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여러 차례 그 질문을 받았다. 우리의 답은 그대로다. 안 한다"고 말했다.
올해 6월 델라웨어에서 헌터가 재판을 받을 때도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배심원단 결정에 따른다. 나는 그렇게 할 것이고 그(헌터)를 사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헌터 바이든은 델라웨어에서 총기 법령 위반으로 올해 6월 유죄판결을 받았다.
2018년에 총기를 구매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양식에 '불법적으로 마약을 사용하거나 마약에 중독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부분에 체크했는데 이것이 거짓말이므로 허위공문서 작성이며 불법으로 총기를 소유했다는 혐의다. 헌터는 마약 중독자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에서는 140만 달러(20억 원) 규모의 세금을 내지 않아 탈세로 기소됐고, 9월에 재판을 받기 직전 유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