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밀양사랑상품권 월 구매 한도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밀양시, ‘밀양사랑상품권 월 구매 한도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4.12.0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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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밀양사랑카드 50만원에서 80만원으로 확대 시행
모바일과 지류형 상품권 구매 한도는 종전대로 각 10만원
※사진 밀양시청 전경
밀양시청 전경

경남 밀양시는 연말을 맞아 위축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밀양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1인당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모바일과 지류형 상품권의 구매 한도는 각 10만원으로 변함없으나, 밀양사랑카드 구매 한도는 50만원에서 80만원으로 확대된다.

시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밀양사랑상품권 구매 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해 왔으며, 이번 구매 한도 상향은 연말 소비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으로 마련됐다.

지류 상품권은 경남은행,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밀양시와 협약을 맺은 49개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다. 밀양사랑카드는 전용 앱 또는 협약 금융기관에서 발급 및 충전하고, 모바일 상품권은 ‘비플페이 앱’에서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다.

시는 상품권 구매 한도 상향과 함께 상품권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점검을 강화하고, 부정행위가 적발된 가맹점이나 구매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안병구 시장은 “밀양사랑카드 구매 한도 상향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께서 밀양사랑상품권을 많이 사용해 지역경제도 살리고 인센티브 혜택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pjyoung00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