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3개소 중 280개소에서 10억500만원 임금체불 적발 등
경북 구미고용노동지청은 ‘2024년 구미·김천지역 사업장 293개소 대상 근로감독’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구미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근로감독 실시 결과 법 위반 업체 280개소에서 임금,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등) 등 체불액 10억50만원(1267명)을 적발해 시정을 지시했고, 이중 8억9000만원은 청산되고 나머지 1억5000만원은 청산 진행 중이다.
파견법을 위반한 하청 11개소에 대해 사법처리를 한 가운데 원청에는 파견근로자 290명에 대해 직접고용을 지시했다.
체불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2개소와 장시간 근로를 위반한 1개소는 사법처리했다.
임금명세서 교부 시 항목을 누락한 1개소, 성희롱 예방교육을 3년 이내에 2회 미실시한 1개소에 대해 과태료(합계 4900만원) 부과처분을 했다.
윤권상 구미고용노동지청장은 “최근 임금체불, 장시간 근로, 불법파견 등의 법 위반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근로감독을 강화 기초노동질서 준수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사업장 대상 법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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