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6‧9‧11월 등 총 연 4회 실시
해당 자격증 취득자는 완화된 시험 시행
해당 자격증 취득자는 완화된 시험 시행
민간자격으로 운영해오던 ‘영상정보관리사’가 내년부터 국가공인으로 치러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CCTV 영상관제시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영상정보관리사 국가 공인 자격 제도를 신설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에선 범죄예방이나 시설 안전, 교통단속을 위해 개별적인 규정에 따라 CCTV 영상관제시설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지식이나 전문기술에 대한 기준이 없는 탓에 국가 차원의 자격 제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아울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나 실종아동 구조 등의 이유로 CCTV 영상 관제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데다 자율주행차와 배달 로봇처럼 영상 관제가 필요한 서비스가 상용화를 앞두고 있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2021년부터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협회)가 등록 민간자격으로 운영해온 ‘영상정보관리사’를 국가 공인으로 승격하고, 내년 3월 첫 자격시험을 진행하기로 했다.
시험은 3월, 6월, 9월, 11월 등 총 연 4회 치러질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협회 사이트에서 공개된다.
앞서 해당 자격증을 취득한 이들을 대상으로는 일부 과목이 완화된 검정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이번 국가 공인 자격 신설이 CCTV 영상관제시설 안전성 강화에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mia@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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