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가 토양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적정 시설 관리를 유도하고자 최근 4일간 관내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12개소에 대해 지도 및 점검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2만 리터 이상 석유류를 제조하거나 저장하는 주유소와 산업시설로, 관리 대상시설 변경 신고 및 토양오염도 검사 실시 등 관련 법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토양오염도 검사는 토양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최초 검사 후 5년, 10년, 15년이 되는 해에 검사한다. 또한 15년 후에는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더불어 누출검사의 경우에는 저장시설 설치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매 8년이 되는 해에 받아야 한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지도와 점검을 통해 토양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토양생태계를 보전해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지켜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김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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