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가 지난 11일, 제331회 제2차 정례회 첫날 본회의장에서 조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체계 개선을 위해 정부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표했다.
조영길 의원은 △해양쓰레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국비 지원 확대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자발적인 수거 활동을 장려하는 프로그램 지원 △해양쓰레기 불법 투기 방지를 위한 법적제재 강화 및 시행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수거 및 처리된 해양쓰레기 양은 2013년 4만 6천 톤에서 2023년 약 13만 2천 톤으로, 10년 동안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해양쓰레기가 증가함에 따라 환경은 나빠지고 있으며, 현재 해양쓰레기의 약 90%를 기초지자체가 수거하며 처리하는 등 기초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은 나날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2024년 해양쓰레기 저감 기술개발 예산을 전년도 대비 47.9% 적게 편성하여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해양 미세플라스틱 관련 연구에 차질이 빚어진 상황이다.
이에 대표 발의자인 조영길 의원은 “해양쓰레기 문제는 해양 생태계와 지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그 발생량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며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해양폐기물의 환경훼손을 줄이고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해결책 또한 찾기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덧붙여, “해양쓰레기 수거 장비 개발, 수거 지원 기술개발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는 등 정부에서는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대책 마련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흥군의회는 본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확대 촉구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 해양수산부, 전국 의회, 전국 시군구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