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까지 불법현수막 일제정비
전북자치도 장수군은 4일부터 오는 10일까지 불법 현수막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수막 게첨은 군청 건설교통과에 신청한 후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게시할 수 있다. 그러나 가로수, 가로등, 도로 난간 등 현수막 지정 게시대 이외의 장소에 신고 없이 부착된 불법 현수막은 교통과 보행을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해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에 장수군은 불법 현수막 일제정비를 실시해 지역 내 주요 국도와 지방도 도로변의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을 대상으로 설치 규정을 위반한 불법 현수막들을 신속하게 철거할 방침이다.
최훈식 군수는 “불법 현수막을 근절해 주민 여러분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지장 및 사고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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