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가 ‘혈세 펑펑 새나가고 있어 충격’ 제하의 신아일보 기사(2024년 10월28일자)를 확인한 후 즉각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3일 밝혔다.
고발된 자치단체는 고양시 덕양구 A주민자치회로 주민자치 활성화 보조금을 목적대로 쓰지 않고 회장단 임의로 부정수급 대상자를 선정한 후 행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행사를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적발됐다.
피고발인들은 이처럼 보조금을 유용하다 적발된 처분액 144만200원이 지난 1일까지 징수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이들의 부정행위가 적발돼 사법당국에 수사의뢰 당했다.
이들의 여죄는 사법당국의 조사로 더욱 늘어 날것이라는 것이 주민자치회원들의 중론이다.
시 관계자는 “피고발인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2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했고, 그에 대한 법률 제37조 1항인 ‘거짓 신청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 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시 관계자는 “여타 자치회에서도 관련 문서 등을 5년간 보존하게 돼있는데 관련문서 보존 유무나 부정한 서류조작등으로 부당한 수급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산동구의 한 자치위의 한 봉사자는 “이번 사태로 투명한 자치위 운영으로 가는 기로에서 한층 성숙한 자치위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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