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보건소는 시에 거주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교통비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임산부들 대부분은 관외에 위치한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고 있기에 산부인과 진료 시 발생하는 교통비의 부담을 최대한 경감시켜주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두천시인 임산부이며, 임신부터 분만 6개월 이전까지 산전·산후 진료를 위해 의료기관 방문 시에 소요된 주유비, 택시비 등 교통비를 최대 30만원 실비로 지급한다.
신청을 원하는 임산부는 의료기관 진료비 영수증, 진료받은 일자에 지불한 교통비 영수증, 임신 확인서, 통장사본,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에 방문하면 된다.
[신아일보] 김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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