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강원도의회운영위원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3차 정기회에 참석하여 불합리한 원전지원제도 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경남도의회, 전북도의회, 대전시의회 운영위원장과 공동으로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
불합리한 원전지원제도 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지방재정법’에서 원자력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일부를 원자력시설 소재 시‧도내 기초자치단체에게만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다른 광역자치단체 소속 방사선비상계획구역(원자력 시설 반경 3~30km)안 시‧군에도 재정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제도다.
강원도는 경북도 울진군에 있는 한울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안에 있는 삼척시가 이에 해당 된다.
이번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다음에 열리게 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상정되어 의결 후, 소관 중앙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한영 의회운영위원장은“원자력시설뿐만 아니라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살고 있는 도민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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