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2024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1999년 10월 2일생~2000년 10월 1일생) 청년이다. 신청일 기준 도내 연속 3년 이상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지급액은 분기별 25만원(연 최대 100만 원)이며 시 지역화폐 다온카드로 지급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특히 휴대폰 본인 인증 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심사·선정 절차를 거쳐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에게 오는 12월 20일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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