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는 오는 31일부터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취업, 소득,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일시금(최대 100만원)으로 지급이 가능하다.
지급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1999년 10월 2일생부터 2000년 10월 1일생까지)으로 경기도에 3년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10월 31일 오전 9시부터 11월 29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하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본, 주소 이력 전체 포함), 수급자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이다. 군 복무 등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자동 신청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시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 대해 12월 20일부터 지역화폐인 광주사랑카드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확인하거나 경기도 콜센터, 광주시청 지역경제과에 문의하면 된다.
[신아일보] 광주/박광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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