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내년 생활임금 1만1779원…758명 혜택
송파구, 내년 생활임금 1만1779원…758명 혜택
  • 김두평 기자
  • 승인 2024.10.23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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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거쳐 올해 대비 3.0% 인상
구청 및 산하기관 기간제근로자, 위탁기관 근로자 등에게 혜택
송파구청 외경 (사진=송파구)
송파구청 외경 (사진=송파구)

서울 송파구는 2025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779원으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436원보다 3.0% 높은 금액으로,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를 가정하면 월급은 246만1811원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각 지역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구는 지난 2015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송파구청과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송파구문화재단 소속 기간제근로자, 송파구가 사무를 위탁한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 등 총 758명이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앞서 구는 지난 8일 노동자와 경영자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송파구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 생활임금액 및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결정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급격한 물가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라며 “송파구의 근로자들이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서울/김두평 기자

dpkim@shinailbo.co.kr